부동산 세금 이야기(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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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은 건 집 아닌 세금” 시장서 벌어질 일 … 부동산 세금 100(4)
부동산 세금에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잃는 지점은 세율이 아니다. 날짜와 요건이다.
하루 차이로 중과가 붙고, 서류 한 장이 없어서 공제가 날아가고, 정부를 믿고 등록한 임대주택이 팔 수 없는 상태에서 혜택 종료 시한을 맞기도 한다.
부동산 세금을 둘러싼 ‘게임의 룰’이 바뀌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요동치고 있다.
각자 상황에 따라 나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요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의사결정을 하게 될 전망이다.
관건은 ‘집을 물려주면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말이 앞으로도 유효할지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나온 사례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두 채를 가진 60대 A씨는 장남 결혼을 앞두고 한 채를 증여하려던 계획을 접었다.
30대 중반인 아들이 강화된 보유세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한 채를 처분한 뒤 현금을 증여해 아들이 마포 등 한강벨트에서 직접 집을 사도록 계획을 바꿨다.
집을 물려주는 일이 세금을 물려주는 일이 되자 벌어지는 일이다.
이번 마지막 편에서는 물려줄 때(상속세·증여세), 빌려줄 때(임대소득세)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세금이 개인의 삶과 시장, 나라 살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큰 틀에서 돌아본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 매일경제신문 / 부동산 손품노트 / 황순민 기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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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이야기4-4.pdf (403.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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