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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환경.책임.투명경영) 공시 의무화 관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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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9회 작성일 26-07-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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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해야 한다. 

2029년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2030년에는 자산총액 2조원까지 추가 확대가 검토된다. 

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ESG공시 제도화 방안’을 확정했다. 

ESG공시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보와 리스크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문제는 시장의 대응 여력을 헤아리지 않은 과속 규제가 될 가능성이다. 

가뜩이나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으로 혼란을 치르는 기업들에, 이번 조치가 연쇄 충격으로 다가올 위험이 크다. 

더군다나 글로벌 추세와도 엇박자다. ESG 규제의 원조 격인 유럽연합(EU)조차 최근 공시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 기업들이 기후·환경 규제에서 벗어나자, 

경쟁력 저하를 우려한 유럽 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결과다. 

이런 주요국들과 달리 한국만 역주행하려는 모양새다.


관련 내용은 언론 보도를 참고 바랍니다.


관련 언론보도 링크:

  1. 조선일보 :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6/07/08/KWGUVEWMIRBCNLF55NUYTNYMB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 매일경제 : https://www.mk.co.kr/news/editorial/1209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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